주식회사 셀락바이오 임직원 행동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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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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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조(목적)
본 행동강령은 주식회사 셀락바이오(이하 “회사”)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정함으로써, 정직하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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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2조(적용대상)
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(정규직, 계약직, 인턴 포함)에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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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3조(성실 및 책임의무)
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사명과 목표를 이해하고,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며,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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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윤리적 행동과 법령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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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3조(윤리적 행동)
임직원은 생명과학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생명존중과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, 고도의 윤리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한다. 모든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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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4조(법령 및 규정 준수)
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관련 법령, 산업 규제(예: GMP, ISO 13485, MDR 등), 그리고 회사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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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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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5조(이해충돌 방지)
임직원은 개인의 사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고, 업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보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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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6조(금품 및 부당이득 수수 금지)
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(정규직, 계약직, 인턴 포함)에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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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7조(공정한 거래 및 경쟁)
회사는 CMO/CDMO 사업 및 제품 유통 등 모든 비즈니스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며, 불공정한 거래나 담합 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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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정보의 보호와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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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8조(기밀정보 보호)
임직원은 회사의 기술자료, 임상결과, 제형 및 제조공정 등 기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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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9조(지식재산권 존중)
회사 및 타인의 특허, 상표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무단 사용 또는 침해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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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직장 내 윤리와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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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0조(상호존중과 차별 금지)
임직원은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학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상호 존중하며, 괴롭힘, 성희롱 등 비윤리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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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1조(안전한 근무환경 조성)
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, 연구 및 제조시설 내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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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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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2조(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)
회사는 친환경 경영, 생분해성 소재 개발, RE100 등의 글로벌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, 임직원은 ESG 경영 원칙을 실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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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3조(고객에 대한 책임)
회사의 제품(예: 더말필러, 콜라겐 등)은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만을 사용하며,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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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위반 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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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4조(신고 및 보호)
임직원은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윤리경영팀 또는 지정된 내부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,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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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15조(징계 및 책임)
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(정규직, 계약직, 인턴 포함)에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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